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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은 어떤 수익권을 말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합니다.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3.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4.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해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이 경우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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