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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의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57조의3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도 해촉 사유가 됩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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