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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차손은 어떤 방식으로 공제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양도차손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되며, 그 후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됩니다. 이때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됩니다.1.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2.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3.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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