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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3.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11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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