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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제척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예를 들어,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이나 자문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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