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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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