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통합발전소사업에서 이용되는 에너지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르면,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발전설비 또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합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5. 전기저장장치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통합발전소사업에서 이용되는 에너지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