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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의 양수 등에서 인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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