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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 나. 주식을 공동보유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해 대표이사의 임면, 이사 선임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 전기사업자의 대표이사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50% 이상 선임 나. 인사교류의 실시 다.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4.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주주 또는 주주의 특별관계자를 통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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