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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일 것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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