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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된 금지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1.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5.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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