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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거 과징금 부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할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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