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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부동산을 반환하면 남은 차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까지의 차임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한 날짜가 2021년 1월 12일이라면, 그 날짜까지의 차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차임은 월 단위로 계산되며, 예를 들어 월 차임이 400,000원이고 1월 12일까지 사용했다면 12일 치에 해당하는 차임은 154,838원[= 월 차임 400,000원 × 12일 ÷ 3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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