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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르면,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연도별 전기설비 총용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그 총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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