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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수요에 부족한 전력 등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 2.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3. 제59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생산한 전력으로는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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