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거래소나 전기사업자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해야 하나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수준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 수준 2.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의 계획 및 실적 나. 전기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다. 전기설비와 통신ㆍ전산설비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관리의 적정성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거래소나 전기사업자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