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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태양광 설비를 이용한 전력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와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를 설치한 자가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공사ㆍ변경공사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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