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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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