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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이 지정 철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지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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