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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복구준공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떤 사유가 해당하나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3.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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