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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체기간에 따른 가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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