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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후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확인한 다음,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및 주파수할당에 걸리는 기간은 30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제공 역무의 종류 5. 사업구역 6. 자본금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8.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9. 등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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