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심의·재정에서 제척됩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