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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상호ㆍ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상호ㆍ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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