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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성심사를 요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익성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의 취지 및 사유 3.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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