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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주식 취득계약서 또는 협정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명서류 2.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 4.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 5.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6. 임원 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 후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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