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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약서 사본 또는 계획서 2.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당사자의 정관 및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관련 증명서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나.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당사자의 사업 현황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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