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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부가통신사업자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2조의7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의미합니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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