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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말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와 미보유사업자에 따라 구분되며, 보유사업자는 300억 원 미만, 미보유사업자는 800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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