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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소유 또는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주식 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 취득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 2.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 4.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 5. 주식 취득을 하려는 목적과 사유 및 주식 취득에 따른 효과 분석 6. 임원 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 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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