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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통신사업 양수 및 합병 신고를 받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수, 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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