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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합병 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 경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양수신고서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신고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 4.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신고서 5.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주식 취득ㆍ협정 체결신고서 6.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신고서 7. 제21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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