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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ㆍ양수인의 정관 및 양도ㆍ양수 관련 증명서류 3.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양도인ㆍ양수인의 사업 현황 5. 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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