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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와 통신망구성도 및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통신망구성도는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1.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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