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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명세를 적은 서류 3. 등록증(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유서 5.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에 관한 서류 6.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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