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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어떤 사업자가 사전 조치 의무를 갖게 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입니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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