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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통신사업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말하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경우 300억 원 미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경우 800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80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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