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22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요금의 신고 시에는 요금 및 그 산정 근거를 제출해야 하며, 요금의 변경신고 시에는 요금의 변경 내용 및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요금의 신고 요금 및 그 산정 근거 2. 요금의 변경신고 요금의 변경 내용 및 근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