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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2.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3.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4.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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