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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와 정관 및 등록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22조 제2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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