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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때 앱마켓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불만 발생 정도,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및 금지행위 발생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1. 앱마켓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2. 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에 관한 불만의 발생 정도3.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발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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