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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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