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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인명ㆍ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2. 군사ㆍ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용회선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3. 전시에 군 작전상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4. 신문, 뉴스통신 및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5.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6.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7.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8. 우정사업 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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