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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해당 연도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의 총액에 관한 자료,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합니다.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해당 연도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이하 '선불통화발행액”이라 한다)의 총액에 관한 자료3.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방법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선불통화서비스의 업무처리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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