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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ㆍ명칭, 주소 및 연락처, 이의신청의 사유,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을 적은 신청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명칭,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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