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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그리고 설비 제공이나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이행 또는 손해배상 관련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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