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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불통화서비스 제공 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2.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최근 3년간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휴업 또는 폐업 등이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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