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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 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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