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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매제공, 설비 제공,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8조 제5항 및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도매제공, 설비 제공,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체결의 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협정서 사본과 폐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1. 협정서 사본2.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적은 서류3.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과 그 밖에 협정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류4.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접속망 구성 및 접속점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를 나타내는 도면5. 신ㆍ구 협정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6.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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