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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위시장을 획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ㆍ공급대체성2.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 제공의 거래단계4. 구매력ㆍ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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